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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배달택배비 지원 kr 신청

by 슬기로운주부 2025. 2. 17.

    [ 목차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개요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증빙자료 제출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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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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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기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증빙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추가 지급: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올해 12월까지 추가적인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초기 혼잡 방지: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안내영상 바로가기

 

증빙자료 제출 방법 및 요건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를 사용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기타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배송)을 수행하는 경우, 기존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협·단체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증빙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한 사업자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까지 인정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와 협력하여 간소화된 증빙 절차를 마련했으며, 신청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현재 영업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모든 업종을 포함하며,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달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신청 과정이 간소화되고 실적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