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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 매물’ 등의 수법이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주요 유형, 사기를 피하는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정부의 피해 지원책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이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①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5%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 부동산114 등의 사이트에서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 ②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권(대출 여부)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많거나 경매 이력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이 거부된다면 사기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 ④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전입신고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⑤ 공인중개사 신뢰도 검증
중개사가 실제 등록된 업체인지 국토부 ‘공인중개사 정보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중개사 명의 대여나 가짜 공인중개업소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및 정부 지원책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소송 지원, 긴급 주거 지원, 전세금 반환 도움
✔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국번 없이 1599-0001)
✔ 방문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가능
🔹 긴급 주거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고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 LH 공공임대, SH 임대주택 우선 배정
✔ 긴급 주거비 지원 (월세 지원 포함)
🔹 금융 지원
✔ 대출 상환 유예: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 가능
✔ 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①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
전세사기 정황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활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은행 등의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④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일정 절차 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특징
전세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전에 사기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깡통전세
집값(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이후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
집주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과 중복 계약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세입자들이 중복 계약 사실을 모른 채 보증금을 지급하면, 집주인이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방해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허위 매물 사기
존재하지 않는 집을 마치 실매물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전세사기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신뢰도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꼭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